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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블록체인 산업에 기존 세법 적용 가능”

입력: 2020- 06- 30- 오전 11:08
스위스 “블록체인 산업에 기존 세법 적용 가능”

스위스가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특수 세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블록체인 산업에 기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7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국가 행정기관이다. 지난 19일 회의에서 연방평의회는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관련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를 검토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2월 관련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연방평의회의 요청에 따라 연방재무부가 작성했다.

논의 결과, 연방평의회는 블록체인 산업에 기존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특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은 개인이 소득세 명목으로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주요 활동에 기존의 연방 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평의회는 공식 성명에서 "소득세, 자산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기존 세법이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기반 약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새 금융상품 관련 특수 과세를 위한 입법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지분 토큰 및 참여 토큰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범위는 확대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며 "무엇보다 비즈니스 지역인 스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분산원장기술 관련 거래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양도 인지세에 관한 법률 개정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방평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자국내 기술 응용을 위한 명확한 법률 체계 수립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평의회는 지난해 3월 블록체인 관련 여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 관련 자문을 구했으며, 이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같은해 11월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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