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특금법 TF의 한 자문위원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주주도 금융 전과가 없어야, 금융기관이 실명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는 VASP 은행계좌 발급과 관련 "지분 20% 이상의 주주(없을 경우 최대주주)와 이사가 금융관계법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넣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VASP는 금융기관에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는 또 "사업 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고 위법사항이 없으며 건전할 것", "추적이 어려운 익명가상자산(모네로 등 일명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않을 것" 등을 발금 조건에 추가해 VASP 사업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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