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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벌금 '220억원'으로 美 SEC와 합의…소송 최종 종결

입력: 2020- 06- 26- 오후 02:46
텔레그램, 벌금 '220억원'으로 美 SEC와 합의…소송 최종 종결

ICO를 통한 불법 자금조달 혐의로 피소됐던 텔레그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최종 합의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공개된 법원 문건을 인용해 이달 11일 텔레그램과 SEC가 벌금, 투자자 반환 등 이행 사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6개월 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최종 판결을 위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규제기관은 텔레그램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이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30일 안에 벌금 1850만 달러(약 221억원)을 내고, 4년 안에 12억2000만 달러(약 1조4600억원) 상당을 투자자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텔레그램은 투자금의 72%에 해당하는 구매계약서 상의 해지 금액을 투자자에 돌려줘야 한다.

또한 이번 합의안에는 "암호화폐, 디지털 코인, 디지털 토큰이나 이와 유사하게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발행·전송되는 디지털 자산을 출시할 경우, 텔레그램은 사전에 SEC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SEC는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17억 달러(약 2조원)을 모금한 ICO를 위법 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토큰 발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텔레그램은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결국 지난달 항소 철회 및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TON개발팀은 "거의 마무리된 TON스토리지, TON페이먼트 등을 테스트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올려 놓고,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커뮤니티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발팀원 누구나 약간의 버그 수정, 깃허브 문제 회신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블록체인 노드를 포함한 TON코드 대부분과 TON합의 프로토콜 기술 보고서, 암호화폐 월렛 등을 출시한 상태다. 별도의 기관인 TON랩스는 다른 버전인 '프리톤블록체인'을 내놓기도 했다.

SEC는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이 공익 측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텔레그램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투자자에게 남은 자금을 반환하겠다는 텔레그램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미국이 블록체인에 지원적인 입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 앞서 미국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1년 동안 더 빌려주고 내년 4월 대출액의 110%를 돌려받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이러한 대응에 불만을 가진 일부 투자자들은 텔레그램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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