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등학교 학생들 간 암호화폐 발행사들의 판촉 행사인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해 지급받은 코인들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18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코인 발행사의 조사에서는 에어드롭에 참여했던 미성년자 계정 가운데 1명이 300명 이상으로부터 송금받은 '상납 방식'의 거래 패턴과 1명의 미성년자가 10여명의 또래로부터 송금받은 코인을 또 다른 1명에게 전송하는 다단계 패턴의 '피라미드 거래'도 포착됐다"며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 D사는 올 2월 실시했던 신규 코인과 관련된 에어드롭 이벤트를 열었다가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 등을 통해 중고교생들로부터 여러 건의 항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D사 관계자는 "대량의 코인이 전송된 미성년자 계정이 50건 이상 포착돼 거래 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상 거래가 발생한 미성년자 계정들에 대해서는 코인 획득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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