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주가조작과 횡령 등 금융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빗썸코리아 감사를 맡았던 정아무개(40)씨로, 정씨는 201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소 두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정씨는 빗썸의 감사로 임명됐음은 물론, 빗썸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빗썸에 대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비트갤럭시아1호 투자조합'에서 정씨의 가족 및 친구들 명의로 된 지분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국회에서 개정돼 내년 실시를 앞두고 있는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선 거론되는 요건 중 하나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인데 순환출자 고리가 얽혀있는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정씨의 금융범죄 이력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획득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문보기: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26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