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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적용,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20- 06- 12- 오전 09:39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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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날 국내 일부 언론은 "정부가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최근 관련 업계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도 지난 5월 말 암호화폐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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