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국 업무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해당국 사법 관할 부서는 6월 전까지 트래블룰(Travel rule) 등 관련 규정 준수 방안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트래블룰과 관련해서는 업계 일각에서 암호화폐 주류화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태다. 트래블룰은 VASP(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가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암호화 자산 거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6월 FATF는 VASP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트래블룰)을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자금 송금 시 취급 업체가 송금인 성명,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송금인 주소,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 및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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