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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로저 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 패소

입력: 2020- 05- 30- 오전 03:01
© Reuters.  크레이그 라이트, 로저 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 패소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하는 엔체인(nChain) 수석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비트코인닷컴 대표 로저버(Roger Ver)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9년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을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로저 버를 고소했으나, 해당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항소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호주 국민이며 런던에 거주중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본인의 영국 재계 내 명성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인 만큼,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명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저 버의 소셜 미디어 팔로워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클라이만 관련 소송에서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로저 버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모든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CH를 통해 내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적 조치 결정을 내린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진실은 아픈 것"이라고 답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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