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력 미디어 신화망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가 현행 물권법 등 민사 관련 법률을 망라해 체계화한 민법전(民法典)을 가결했다.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민법전 초안에는 '개인이 사망 후 남긴 합법적 재산을 유산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유산 범주에 속하며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양리신 중국인민대학교수는 최근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범주에는 가상화폐나 온라인 자산 등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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