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최고경영자인 유조 카노(Yuzo Kano)가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하드포크로 생성된 암호화폐를 이전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하드포크가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새로운 토큰의 탄생을 동반했다. 이는 거래소들에게 법적, 도덕적 선택을 강요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최근 판례를 보면, 거래소들이 거래 조건에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에게 하드포크로 생성된 새로운 토큰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하드포크 관련 법적 분쟁에서 'give'와 'transfer' 두 단어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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