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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기준 명확히 하겠다"

입력: 2020- 05- 08- 오후 05:24
정부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분류 기준을 명확히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문체부는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신성장 게임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등급분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임아이템 자산화(NFT), △거래소 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과 공조해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내 게임업체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인피티니스타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노드브릭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철회했다.

해당 결정을 두고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사유가 게임의 사행성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이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게임위는 해당 결정이 블록체인 게임물 전체에 대한 금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 세부 규정에 대한 기준 수립이 진행되면 규제 불투명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나아가 문체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게임 수요 증가가 국내 게임 산업이 재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게임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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