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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태스크포스팀 구성…시행령 마련에 박차

입력: 2020- 04- 28- 오전 10:01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태스크포스팀 구성…시행령 마련에 박차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 보안, 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정식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암호화폐 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시 암호화폐 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이번에도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암호화폐 제도화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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