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가 3월 25일 제출된 집단소송 수정 문건에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리플이 허위 광고, 부정 경쟁을 했다는 주장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은 리플이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원고들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매수와 지속적인 보유를 강조하면서도 2017년에만 6700만 XRP를 팔아치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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