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에 걸쳐 '1천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천만원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투자금을 가지고 지난해 태국으로 달아났지만, 11월 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태국 이민국에 붙잡혔고 최근 국내로 송환되면서 도피 행각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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