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내 주요 블록체인 미디어들이 정부가 P2P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P2P법 개정으로 델리오 및
기존 국내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자들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호 대표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 라이센스는 일반 대부업와 P2P업 2가지로 나뉜다. 이중 일반 대부는 주로 자기자본으로 담보 대출을 하며, 담보의 종류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자들이 일반 대부에 속하며. 이번에 정부가 금지한 것은 일반 대부가 아닌 P2P 대부업자의 암호화폐 담보 현금 대출이다. 그리고 현재 위와같은 방식으로 렌딩 사업을 하고 있는 의미있는 국내 기업은 없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거래소들이 고객 자산으로 직접 담보대출 하는 것은 P2P에 속할 수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스타트업으로 최근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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