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터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 시행된다. 암호화폐가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면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된다. 30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연계 대출과 연계투자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의결된다면, 앞으로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금융위에 상정·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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