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래 수단으로 쓰인 암호화폐 수익 추징에 나섰다. 검찰은 판결 선고 전에 범죄 수익을 동결조치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기소 전 보전청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조치가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에서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기 이전이라도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조 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색출해 수사기관의 지갑으로 송금하는 임의제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관건은 조 씨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키(private key)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IP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이나 개인 이동형저장소(USB)에 암호화폐 지갑정보를 보관했다면 임의제출이 어려워진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결국 현금화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지갑을 저장해뒀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적 특성상 오히려 추적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 씨의 범죄수익은 2~3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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