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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코로나19 부양책 법안에 '디지털 달러' 지급 방안 포함

입력: 2020- 03- 24- 오전 11:37
© Reuter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하원이 추진 중인 경제부양 패키지 법안에 '디지털 달러 생성' 조항이 포함됐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률 상승과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경기부양 법안에서 '디지털 달러'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거론됐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명(22일 기준)을 넘어서며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여러 주 정부들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영업정지, 이동자제를 요하는 '재택명령(Shelter in Place)' 등을 발동하며 초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인 피해를 덜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개인에 대한 현금지급, 중소기업 지원, 실업보험 강화 등을 포함한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급박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속전속결식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노동자 지원은 부족하고 기업 구제는 과도하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이가운데 하원이 독자적인 경기부양책 초안을 내놨다. 하원의 경제부양 패키지 법안 '근로자 및 가족 책임법(Take Responsibility for Workers and Families Act)'은 연준 은행이 '디지털달러'와 '디지털월렛'을 통해 적격 대상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법안은 '디지털달러'를 "디지털 원장 기입을 통해 달러 가치를 표시한 것으로 연준 은행 계좌에 부채로 기록되거나 (연준이사회가 정한) 적격 금융기관에서 상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치 단위"라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족 직접 부양지급 조항에서 연준 은행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월렛을 생성·유지관리하며,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성인에게 2000달러를, 미성년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은 분산원장기술이나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활용하겠다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달러 조항이 최종 버전에도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한편,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경기부양책은 협상 후 재투표를 실시했으나 23일(현지시간) 재차 부결됐다. 양당은 모두 신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공방 속에서도 협상을 이어가며 조속한 합의와 처리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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