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gh)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에게 관련 판례를 인용해 미 증권 거래 위원회의 판단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측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원고 시리 인베스트(Siry Investment)에 대한 판결이 사실상 텔레그램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측에 따르면 토큰 구매 계약과 판례에 등장하는 시리의 파트너십 계약에 사용된 조항들은 상당히 유사한 가운데 시리의 사모 행위가 일반 대중에게 증권을 분배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SEC는 "텔레그램의 주장에 대해 9일(현지시간) "실제 현실과 거래 조건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지속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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