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3월부터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통상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표하는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기재부 세제실 산하 소득세제과를 중심으로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제산세제과 등이 전방위적으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소득세제과에서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암호화폐 과세 방안의 핵심은 국제회계기준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과세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기술‧제도 인프라 구축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해 과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