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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ICO 업체 및 운영자 기소…"가짜 신분으로 전과 기록 숨겨"

입력: 2020- 01- 20- 오후 03:36
© Reuters.

미국 정부 기관이 사기성 ICO 업체 및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보아즈 마노르(Boaz Manor)와 에디스 파르도(Edith Pardo) 및 관련 업체 두 곳 CG Blockchain Inc.와 BCT Inc. SEZC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명목으로 토큰을 발행·판매하여 헤지펀드, 암호화폐 투자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3,000만 달러(약 347억 원)를 사취했다.

이들은 온라인 증권 거래 소프트웨어 '블룸버그 터미널'의 암호화폐 버전인 '블록체인 터미널(Blockchain Terminal)'를 개발했으며 헤지펀드 20곳 이상이 해당 솔루션을 실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펀드 12곳에 프로토타입을 전송했을 뿐 펀드가 이를 사용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보아즈 마르노는 숀 맥도날드(Shaun MacDonald)라는 가명을 사용, 헤지펀드 사기로 징역 1년을 복역한 전과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G. 샌슨 시장감독부 수장은 "벤처 투자 관계자의 신원과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투자를 진행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보아즈 마노르는 신분과 범죄 사실을 숨기는 뻔뻔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3000만 달러 상당을 갈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EC 소송과 별도로, 미국 뉴저지 지방 검찰청은 두 사람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블록체인 기술업체 관련 사기 공모 1건, 금융 사기 3건, 증권 사기 1건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 성명에 따르면 에디스 파르도는 지난주 FBI에 체포됐으며 보아즈 마노르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두 사람은 모두 수십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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