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고 16일 뉴스1이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 대책으로 암호화폐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됐고,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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