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800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빗썸처럼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어, 빗썸에 대한 세금 부과가 확정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연달아 세금 부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 외에도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해외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을 2020년에 결정하고 실제 과세는 2021년부터 집행한다는 일정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과세대상 아니라는데… 국세청은 세금 부과특히 업계에서는 ‘열거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에 때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