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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전 직원,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저지른데 대해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입력: 2019- 12- 19- 오후 05:06

미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전직 직원이 계약 불이행 및 제제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월 26일자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크라켄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자 해병대 출신인 네이던 피터 런연(Nathan Peter Runyon)이 회사와 회사의 CEO 카이저 엥(Kaiser Ng)을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법원에 고발했다.

크라켄, 수많은 불법행위 한 것으로 나타나런연이 크라켄을 고발한 사유는 크라켄의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사업 행태, 주식옵션에 대한 약속 위반, 제재국과의 거래, 장애인 군인에 대한 차별, 주소지 불법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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