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가 14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뉴욕대법원 1부에 준비서면(reply brief)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0일 전 뉴욕 검찰총장실(NYAG) 적요(brief)에 대한 답변이다. 다음은 테더의 입장문 요약.
1. NYAG의 모든 소송 절차가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비트파이넥스, 테더는 관련 혐의가 없다. 뉴욕 마틴법(Martin Act) 기준 USDT는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다.
3. 적요에서 NYAG는 비트파이넥스, 테더의 규제당국인 것처럼 서술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4. NYAG는 비트파이넥스의 합당한 조건의 완전히 담보된 대출금을 '상환될 것 같지 않다'고 묘사했으나, 비트파이넥스는 예정일보다 일찍 1억 달러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했다.
5. NYAG가 문제 삼은 레오(UNUS SED LEO) 토큰의 경우 올해 4월 NYAG가 내린 일방적 명령(ex parte orders) 이후 (판매 금지된 미국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레오 토큰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6. NYAG는 모든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피해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7. USDT 홀더는 본인이 지불한만큼의 정확한 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고, 테더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줄곧 만족시켜 왔다.
8. 테더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유용하고 유동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임을 입증했다. NYAG 소송 이후 USDT 시가총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테더는 커뮤니티가 선택한 스테이블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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