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된 뉴욕 대법원 항소국이 제출한 서류에서 뉴욕 검찰총장실(NYAG)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현재 USDT의 준비금을 점차 소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AG는 이와 관련해 "두 회사는 초기 접근하기 어려운 크립토 캐피탈(Crypto Capital) 계정으로 6.25억 달러를 이체했으며, 해당 자금을 모두 비트파이넥스에게 불명확한 용도로 빌려줬다"며 "또한 비트파이넥스가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 하고 있다. 해당 채무의 상환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뉴욕 대법원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간의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 요구를 판결했지만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심까지 미뤄졌으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내년 초 법정에서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