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린다 레이스웰(Linda Lacewell) 감독관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상장 절차 규제정비를 위한 지침을 내놓았다. 제안된 지침에 따르면, 비트라이선스 보유 기업은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른 토큰 상장 정책을 제출하고 NYDF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이와 관련해 "뉴욕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곳으로서 금융 서비스 산업의 빠른 발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토큰 상장 지침은) 가상화폐 체제를 검토하는 중요한 첫 단계로, 뉴욕의 라이선스 보유 기업들의 정기적인 신규 토큰 상장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0년 1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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