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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센(FinCEN), 비트코인 P2P 거래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

입력: 2019- 04- 19- 오후 07:38
핀센(FinCEN), 비트코인 P2P 거래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
핀센(FinCEN), 비트코인 P2P 거래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FinCEN)이 암호화폐 P2P 거래자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렸다고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핀센이 암호화폐 P2P 거래에 실제 형집행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암호화폐 거래자 에릭 파워스는 2012부터 2014년까지 은행보안법 (BSA)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어기고 P2P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했다. 온라인 비트코인 매매·거래 사업을 하면서도 자금 송금업자 또는 송금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암호화폐·법정화폐 의심 거래도 신고하지 않았다.

에릭 파워스는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 160건, 1만 달러 이상 거래가 포함된 일반 송금 200건을 진행했지만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다크웹 실크로드 관련 의심 거래 처리도 포착됐다.

핀센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송금업자는 은행 보안법에 따른 의무를 따라야 한다"며 에릭 파워스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기관은 에릭 파워스에 3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송금 서비스 사업을 중단시켰다.

국장은 "이러한 불이행은 금융 시스템과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하며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책임 있는 혁신 또한 저해한다"고 말했다.

핀센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 지불 처리업체와 거래소를 자금 서비스업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ICO업체에 송금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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