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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와이오밍, 암호화폐 산업 육성 법안 3건 ‘통과’

입력: 2019- 02- 21- 오후 02:11
美 와이오밍, 암호화폐 산업 육성 법안 3건 ‘통과’

미국 와이오밍주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미국 와이오밍주 하원 의회는 디지털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 SF0125를 승인했다. 법안은 찬성 54표, 반대 2표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회에서 29표 전원 찬성을 받았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장되는 경제, 소유, 접근 권한의 표기이다. 디지털 이용자 자산, 디지털 증권, 가상화폐를 포함한다”고 기술했다.

은행의 디지털 운용 서비스를 허가하는 조항이 포함된 해당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받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지난 주, 주요 암호화폐 하원 법안 0074와 0185도 통과됐다.

하원 법안 0185는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것으로 지난 달 제출됐다.

와이오밍 블록체인 협회의 공동 설립자 케이틀린 롱은 “주권(stock certificate)은 일반적으로 종이에 표시된다. 이제 블록체인 토큰으로 증권을 증명할 수 있다. 와이오밍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증권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가을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계좌를 동결, 조사하며 많은 사업이 중단됐었다. 하원 법안 0074은 산업 설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다. 주요 은행 산업이 제공하지 않는 가장 필수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법안 0074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을 포함해, 은행 서비스가 제한된 사업을 지원하는 특수 목적 예금취급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케이틀린 롱은 “와이오밍주에 특수목적 예금취급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 운용사 등, 금융 서비스 산업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화당 타일러 린드홀름(Tyler Lindholm) 하원 의원은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 이행 의무가 없어진다. 블록체인 산업 등, 불이익을 받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와이오밍이 기준이 되고 있다. 다른 주 정부도 여러 형태의 입법을 진행하며 따라오고 있다. 와이오밍 주는 이번 해 법안들을 통과하고 더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법안은 모두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지난 1월 블록체인 및 기타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기존 규제 보호 아래 실험해볼 수 있는 핀테크 샌드박스 법안도 승인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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