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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하는 법률 발표

입력: 2019- 01- 15- 오전 10:01
말레이시아, 디지털 자산 및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하는 법률 발표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디지털 화폐 및 토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새 법률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재무부 림관응(Lim Guan Eng) 장관은 자국 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법률인 자본 시장 및 서비스 법률 2019(Capital Markets and Services Order 2019)'를 발표했다.

해당 법률은 말레이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1월 14일(현지시간)부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바 처럼, 해당 법률은 디지털 화폐, 토큰 및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증권 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이런 말레이시아 재무당국의 갑작스러운 법률 발표는 다소 갑작스러운 행보라 할 수 있다.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연방 국무부 칼리드 압둘 사마드(Khalid Abdul Samad) 장관은 정부가 암호화폐 합법화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히며 말레이시아 내 암호화폐 규제법률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으나, 갑작스럽게 새로운 법률이 발표된 것이다.

새로 발표된 법률에 따르면, 무등록 ICO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말레이시아 내에서 운영하는 개인은 10년의 징역형 또는 미화 24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링관응 재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이 전통 산업과 새로운 산업 모두에서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법률 발표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에게 대체 펀드레이징 방안을 제시할 새로운 자산으로 떠오를 것을 믿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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