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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ICO 2곳에 '미등록 증권' 단독 혐의로 첫 민사 처벌

입력: 2018- 11- 19- 오후 03:32
美 SEC, ICO 2곳에 '미등록 증권' 단독 혐의로 첫 민사 처벌

미국 ICO 진행업체 두 곳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를 토큰의 증권 등록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6일 에어폭스(Airfox)로 알려진 ‘캐리어EQ(CarrierEQ)’와 ‘파라곤코인(Paragon Coin)’에 대한 기관 조치를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에어폭스와 파라곤코인은 작년 토큰 세일을 진행하여 각각 1,500만 달러, 1,200만 달러를 유치했다. SEC는 두 기업이 등록 제외 대상이 아닌 토큰을 증권 상품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은 SEC의 민사 기소 건을 해결하기 위해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는 데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SEC는 이를 “SEC 증권 미등록 문제 단독으로 민사 처벌이 부과된 첫 사례”라며, “ICO 진행 시 기존 증권 등록 법규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의 연방 증권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는 의사 또한 표했다.

작년 12월 SEC 제재로 중단된 먼치(Munchee) 프로젝트도 재차 거론됐다. 당시 기업은 별도의 벌금 없이 토큰 세일로 모은 1,500만 달러 상당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했다.

에어폭스와 파라곤에 대한 조치에 앞서 SEC는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탈중앙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의 창립자 재커리 코번(Zachary Coburn)를 기소하면서 집행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벤처캐피탈펀드 캐슬아일랜드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의 닉 카터(Nic Carter)는 “SEC의 조치를 예측하기 어렵다. 기관이 큰 수익을 낸 토큰 프로젝트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미등록 증권에 대한 판례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재의 안데르슨 킬(Anderson Kill) 로펌의 스테판 팰리(Stephen Palley)는 해당 조치는 일종의 ‘본보기’로 "지난 2년간 진행된 토큰 세일 95%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기존 ICO 기소 건들은 사기나 불법 행위가 연관돼 있었으나 이번 업체들은 '증권 미등록'을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증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스테판 팰리는 “시장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ICO 열풍은 정말로 끝이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주, 미국 오하이오주 공화당의 워런 데이빗슨 의원은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을 막기 위한 입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SEC의 산업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ETF 승인 결정권도 쥐고 있는 실정이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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