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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보다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600만 코인러(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제도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법이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로 1년간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유예됐고, 이번 개정안 발표로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고심 끝에 2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이는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을 원시 취득하거나 개인 지갑에 장기간 보유하는 등 공식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인정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KS:005930) 사옥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해마다 법인세 세수의 등락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닌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실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가결산을 의무화해서 법인세가 좀 더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