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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전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담당자들을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거래소가 법과 규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치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빗썸이 지난 23일 제시했던 은행 이자에 자체 자금을 더해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감독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지도로 빗썸은 해당 공지를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예치금 이용료는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고 얻은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다. 예치금 이용료가 이용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각 거래소는 경쟁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당국이 직접 나서 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 경쟁에 제동을 걸면서 당분간 현행 요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25일 기준 5대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업비트(2.1%) △빗썸(2.2%) △코인원(1.0%) △코빗(2.5%) △고팍스(1.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