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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당국 "스테이블코인, 현재 법률상 암호화폐 아니다"

입력: 2018- 10- 30- 오전 11:53
日 규제당국 "스테이블코인, 현재 법률상 암호화폐 아니다"

일본 금융청(FSA)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법률상 암호화폐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단독 인터뷰에 응한 일본 금융청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일본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화폐이며, 발행업체 및 딜러들에 대한 등록 요건을 명시할 뜻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 4월, 자금처리법과 결제서비스 조항을 개정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신규 규제안을 시행했다. 기존 법률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며 세금 면제 대상임을 밝혔지만,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청 등록을 요청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화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원칙에 따라,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서비스법에서 명시한 '가상통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이달 초, 일본의 인터넷 대기업 GMO는 엔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출시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일반적으로 브로커 및 딜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할 때, 결제서비스 조항에 근거해 '선불결제수단의 발행업체' 또는 '자금송금서비스 제공업체'로 금융청에 등록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선불결제수단에는 자가 사업을 위한 것과 제3자를 위한 것이 있다.

자금송금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결제서비스조항'에 따라 금융 라이선스 없이 100만엔까지 송금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은행들만이 진행할 수 있다.

일본 금융청은 "100만엔 이하의 자산을 거래하는 개인 또는 기업 또한 자금송금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100만엔을 초과하는 외환 거래의 경우, 은행조례(Banking Act)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고 명시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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