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과되면 과세 입법화 본격 추진..세목은 양도세 가능성 높아
* ICO 허용 여부는 실태조사 후 11월경 입장 정리..금융위 고위 관계자, 국제적인 논의 동향 부정적
서울, 10월22일 (로이터) -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준비를 사실상 마치고, 과세 인프라 구축과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논의 등을 지켜보며 과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후 11월 중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 “과세 준비는 해 놨는데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전체적인 규제 방향과 실효성 있는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 구축 동향을 보면서 과세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건이 마련되면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세를 하게 될 경우 세목은 양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도세는 소득세법 개정만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거래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행 증권거래법을 통한 과세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도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어려운 이유다.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통과돼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됐으나,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이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자료 보관이 의무화되고, 정부가 이를 넘겨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
기재부는 특금법의 국회 논의와 함께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상화폐TF의 규제 논의도 지켜보고 있다.
총리실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11월 중 ICO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현재 ICO를 포함한 국내 가상화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이 10월 말경 완료되고 11월경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서 ICO가 허용되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이 해외에 나가 ICO를 진행한 사례 등이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ICO 허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ICO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점점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프랑스에서 ICO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 종종 거론되고 있으나, 규제에 대한 입법이었고 ICO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실정법대로, 즉 증권법이나 자금세탁법 범주에서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증권법이나 자금세탁법으로 보면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 법대로 하자면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라며 “해외 동향을 조사하면 할수록 (ICO 허용에 대해) 신중하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