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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SEC가 부과한 8억 763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1000만 달러 이하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리플랩스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사례와 비교하며 SEC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EC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와 합의한 벌금 45억 달러는 테라폼랩스의 투자자 자금 반환과 책임자 해고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SEC는 이어 “(리플랩스가 요구한) 벌금은 민사 처벌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리플랩스는 테라폼랩스와 상황이 달라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EC와 리플랩스는 지난 2020년부터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지난해 7월 리플랩스는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만 증권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