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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바바, '관리자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입력: 2001- 01- 01- 오전 09:00
中 알리바바, '관리자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가 제3 관리자가 불법 활동으로 간주되는 거래를 파악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단하거나 거래 관련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5일(현지시간) CCN의 보도에 따르면 알라바바는 그랜드 케이맨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 미국 특허청(USPTO)에 규제기관이 불법적인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관리자 전용 계좌가 노드에 '특수 트랜잭션'을 전송함으로 특정 계좌에서 벌어지는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불법거래로 추정되는 거래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기관이 개입해 해당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명세서는 "불법 거래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현존하는 블록체인 내에서 실행되는 거래에 개입해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행정기관이 개입해 거래를 필요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해당 기술의 명세서의 저자는 행정기관의 계좌가 해커의 주요 타겟이 되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계좌를 통한 분산화된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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