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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마리야 라코비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권씨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다시 범죄인 인도 심사를 한 이유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결로 이전 결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측은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의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한 바 있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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