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해 질병에 걸린 환자도 업무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0일 안산에 위치한 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02.10 jsh@newspim.com |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 공단은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인천, 안산, 창원, 대전, 태백, 동해, 정선)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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