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 (로이터)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9일 해외 금융기관의 본토 증권사 지분 취득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해외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본토 증권사의 지분 한도는 종전 49%였으나, 새 규제안에 따르면 51%로 높아진다.
중국내 합작 증권사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의 경영 지배를 용인한 것이다.
당국은 또 해당 규제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외국인 지분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11월 당국이 약속했던 금융 서비스 산업 부문 개방 확대의 후속조치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