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다양한 상품설계가 어려웠던 현행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또 신규등록 절차가 불편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업건의 현장 규제애로인 총 74건을 개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기업건의 규제혁신 주요사례는 첨단업종 범위 조정에 따른 입지 제한 해소,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시 등기요건 완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보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 신청 개선 등이다.
우선 금융위원회 소관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보완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자에 제공 가능한 편익의 상한, 건강관리와의 연관성 등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개발 현황 등을 반영, 올해 9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DB] |
주차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가피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던 카 캐리어(자동차 수송차량)의 도로 주·정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청은 주·정차가 가능한 도로구간을 파악해 6월경 허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도 확대한다. 조달청은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을 현행보다 1년 더 확대한 3년 이내로 고시개정한다.
공공공사 발주 때 발주기관이 계약편의상 1식단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돼 작성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를 남용해 분쟁이 발생하던 시공업체의 애로도 해소될 예정이다. 1식단가는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6월경 개선키로 했다.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분야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때 등록취소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 제도도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규 축산업 허가자, 등록자, 차량종사자 대상의 온라인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첨단업종 범위가 조정됐다. 현행 산업집적법상 85개 첨단업종에는 드론, 3D 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이 미지정돼 생산시설 신증설의 입지제한이 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드론, AR·VR, 3D프린팅, 전기차, 초정밀 액체펌프 등 16개 첨단업종을 신규 지정한 상태다.
이 밖에 대법원 소관의 토지개발사업 등기요건도 완화됐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개발의 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규제를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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