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소관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책 이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분야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협조 △공사현장 비산먼지 완화조치 △공사시간 변경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적극 이행해 왔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의 조치와 더불어 노후석탄 발전소 가동 중지 및 폐지 계획 등을 수립·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은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2부제 적용 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인근지역 경로당, 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차원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환 기획조정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사업현장에서 저감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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