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0일 (로이터) -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관련법 개정에 맞춰 법 시행령상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 등 법 시행령에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과태료는 개별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법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20%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현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을 제고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현재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은 공포후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는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