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전국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적마스크 941만1000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20만개, 재외공관 직원을 위해 외교부에 3만1000개를 배정했다.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주 1회에 한해 1명당 3개씩 살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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