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블랙프라이데이 60%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지금 구독하기

에이프로젠, 이중표적항체 분석기술 국내 특허 등록…"항체 분석 정확도 높여"

입력: 2019- 01- 03- 오후 07:06
© Reuters.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에이프로젠이 이중표적항체(bispecific antibody) 원천기술 미국 특허에 이어 이중표적항체 분석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에이프로젠은 이중표적항체 분석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에이프로젠은 지난 8월 이중표적항체 원천기술의 미국 특허 등록에 이어 분석기술도 국내 특허를 등록하게 됐다.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는 "이번 특허 기술은 계열사인 아이벤트러스가 개발해 에이프로젠이 독점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는 범용 기술"이라며 "이중표적항체의 구조적 특성, 이성체 조성 비율, 순도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표적항체는 한 개의 항체가 2개의 다른 항원(표적 단백질)에 동시에 결합하는 특수 항체다. 2014년 암젠의 블린사이토가 개발된 이후 다국적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분야다. 기존 이중항체 신약은 항암치료에 있어 천연항체와 다른 불안정한 구조로, 2시간 내 체내에서 절반 이상이 분해돼 환자가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에이프로젠은 천연 항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항체의 중쇄(heavy chain)뿐만 아니라 경쇄(light chain)까지 정확하게 조합되도록 하는 천연 구조 이중표적항체 기술 개발에 집중해 이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김 대표는 "이중표적항체 기술로 천연항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신약 항암제가 개발되면 체내 분해 시 15일 이상 소요된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 이중항체 치료제 단점을 극복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신약 개발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중표적항체 원천기술 미국 특허에 이어 분석기술 역시 국내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이번 국내 특허 등록으로 신약 개발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