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조금 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21일 뒤인 28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1100여개 전략물자들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금 전 세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현재 정부는 일본이 어떤 품목들을 규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염현석 기자, 일본이 예고한데로 개정안을 공포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본 정부가 2시간 정도 전에 전자관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1100여개 전략물자들이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됩니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하위 법령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에서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포괄허가 취급요령이 조금 전 공개됐는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면 매 계약 건별로 일일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물자를 제때 수급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규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과 연관이 있어 피해는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이 어떤 품목들을 규제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특백색국가가 아니어도 수출 심사와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라는 제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3년 단위로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으로 이걸 적용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서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전략물자 1100여개 중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면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