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8월30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에 대한 선별적 면제를 허용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3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철강 쿼터,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상무부의 성명은 "기업들은 미국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생산업체의 물량이나 품질이 불충분한 경우에 품목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쿼터 면제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기사 (신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