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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사업 기회 증권·카드사에만…저축은행 "역차별"

입력: 2001- 01- 01- 오전 09:00
해외송금사업 기회 증권·카드사에만…저축은행 "역차별"

사진=게티이미지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안에서 소외된 저축은행업계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권·카드사에는 외화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허용했지만 저축은행에는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근 탓이다. 신사업으로 해외송금업 준비에 한창이던 저축은행들은 역차별을 토로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간의 칸막이를 줄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과 일부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독점했던 해외송금 시장을 개방했다. 증권·카드사는 내년 1분기부터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외송금업 허가에 힘썼던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신기관의 이점을 살려 사업 간 시너지를 내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업체들에 소액해외송금업이 허용된 후 저축은행에도 문호가 개방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신성장동력으로 해외송금업을 준비하던 저축은행들은 개정안 발표 후 다시 쓴 잔을 들이키게 됐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신만 가능한 카드사에 해외송금업을 열어주고, 수신기관인 저축은행에 해외송금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업권별 차등 대우"라며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포지티브 규제가 영업 환경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여·수신 업무, 펀드판매, 방카슈랑스, 할부금융 등 표준업무방법서에 열거된 19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 해외송금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은 포지티브 규제는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할 수 없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 사업에는 문을 열어두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야 저축은행이 신사업으로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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