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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점주에 年 1회 '안전·보건 교육' 해야

입력: 2019- 10- 21- 오전 12:18
© Reuters.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8년 만에 공포됐다. 내년 1월 16일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하위 법규들이 일제히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법의 목적을 확대해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장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상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내년 개정 산안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도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맹점 200개 이상을 둔 외식업·편의점업 가맹본부는 ‘가맹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 1회 이상 가맹점사업자를 교육하고, 설비와 기계·원자재·상품 등의 안전 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 안전·보건 프로그램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활동계획 △가맹점사업자 안전보건교육 지원체계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대책이 담긴 안전보건매뉴얼 △재해 발생을 대비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조치사항 등 네 가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이를 어긴 가맹본부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행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또는 이수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지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가맹점이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산업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92%에 달할 정도로 가맹본부들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가맹점사업자들 역시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동법 제26조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재해 예방 및 대응 의무’를 부과받는 실정이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같은 업계 대표 단체·기관들을 통한 의무교육 대행 등 업계 공동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래대응위원회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다. 고용부와 공단, 협회가 협업해 사업장 내 폭언 폭행 피해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인 ‘힐링 교육(심리 상담)’과 ‘안전보건 프로그램 교육’을 대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대표 전문 기관이 정부와 협의해 프로그램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 및 상담을 협회가 대행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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