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여객선, 낚싯배, 어촌민박 등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간 해양수산분야 총 2488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낚싯배, 항만·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시설까지 점검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여객선, 숙박·전시시설이나 위험물 하역시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항만·어항시설 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은 안전등급·노후도 등을 통해 선정된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항만 [뉴스핌 DB] |
아울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대진단 점검결과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점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점검과정에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보강사항은 개선 조치할 것”이라며 “구조적 결함 등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양안전신고나 구명조끼 착용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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